2024.05.17 (금)

여수해수청, 여객선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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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객선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2023.9.19.(화) 제5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개최

-2023.9.19.(화) 제5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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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청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오는 9.19.(화) 2023년도 제5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시행한다.


 * 여객선 :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수면비행선박 및 유람선, 도선 포함)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여객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로별 특성 숙지 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만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에서는 연속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적성심사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적성심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평가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9.4.(월)부터 9.8.(금) 18:00까지이며, 응시원서는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s://yeosu.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출력하거나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여수해수청 담당자는 “여객선 선장에 대한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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