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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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총선, 불공정 공천 논란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손훈모 후보 공천 취소 서울 강북을은 재경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김문수 후보 공천

진흙탕 총선, 불공정 공천 논란과 함께 연이은 공천 취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손훈모 후보 공천 취소 -서울 강북을은 재경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김문수 후보 공천 ▲민주당 손훈모 후보 공천 취소 비판 나선 손 후보 측과 지지자들 총선을 약 3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공천이 번복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16일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무효와 함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손훈모 후보에 대해서도 ‘경선 부정’을 사유로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재경선을 치르는 서울 강북을과는 달리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문수 후보가 공천에 인준되며, 손훈모 후보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훈모 후보에 대한 ‘경선 부정’ 논란은 경선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가 ‘이중 투표 유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이의제기가 민주당 최고위를 통해 수용되며 손훈모 후보의 공천 취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손훈모 후보는 이중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 윤리위가 순천을 방문해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감찰하러 순천에 내려온 감찰단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휴대폰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들만 만나고 올라가서 일방적인 결과를 당에 보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후보의 공천 취소가 결정된 16일 오전 손 후보와 지지자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비판 시위를 진행, 손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야 모두 불공정 공청 논란과 함께 연이은 공천 취소를 이어가고 있다. 황은지 기자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

3월 20일까지 6일간 개회 … 각종 안건 심의 및 처리 김영규 의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어” … 비자득기(備者得機)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3월 20일까지 6일간 개회 … 각종 안건 심의 및 처리 -김영규 의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어” … 비자득기(備者得機) ▲(좌) 진명숙·이미경·홍현숙·주재현·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15일에 2024년 두 번째 회기인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2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별 현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15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 18일에는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별 현장활동은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안건으로는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여수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으로 상임위별 회의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진행된 5분 발표에서는 진명숙 의원이 ‘장군도 뱃길 복원을 통한 테마섬 조성’을, 이미경 의원이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을 위한 건설기능학교 건립 제안’을, 홍현숙 의원이 ‘망마 근린공원 생태공원으로 활성화’를, 주재현 의원이 ‘차후 조성되는 택지개발 지구에 체험형 놀이공간 조성’을, 송하진 의원이 ‘장애인 가정 출산 양육 정책 대안 필요’를 제안했다. 김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일의 성공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사자성어 비자득기(備者得機)를 들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COP33 유치, 르네상스 시민운동 등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은지 기자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거리공연…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술가과 도민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 조성 필요”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거리공연 활성화와 질서확립 위해 조례개정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술가과 도민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 조성 필요” ▲이번 조례안을 설명중인 최병용 도의원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다 더 현실감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한 거리공연 활성화로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나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배포를 통해 건강한 거리공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 경우 ‘낭만 버스킹’ 제도를 매년 4월~10월 운영하여 지역민과 예술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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