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함
생활형숙박시설 뜨거운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이유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의무, 기반시설분담금 부담에서 자유로웠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대상도 아니고, 전매가 가능, 대출 LTV 규제가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사항에서 자유로워서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는 생활형숙박시설 몇 곳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주거를 금지하면서이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2021년 10월 14일. 동법의 적용을 2년간(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하고, 특정요건 충족 시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규제 완화 개정 고시로 인해 현재까지도 주택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희망을 품고 현재까지 여수시에 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곳이 거의 없다. 용도변경을 맞추고 싶어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법규 충족가능 여부이다. 일단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검토 등이 있다.
그리고 웅천지구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웅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든 택지지구로서 학교,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인프라(기반시설)가 당초 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던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점유하게 되면, 기존에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입주한 기존의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과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여수시에는 20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약4,9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영업손실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면 그동안 여수시가 구축한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심각하게 손실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학동, 봉산동, 오림동 등 상업지역에 있는 30여개의 모텔들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시작했거나 추진되면서 문을 닫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황으로 이미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점점 손상되고 있다.
10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수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법률을 검토하여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유를 발표하고 용도변경이 힘들면 왜 힘든지 5월 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이해당사자 및 여수시민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이 사태를 종결지어야 한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