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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전라남도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폭염 등으로부터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조기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다.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 가운데 축종별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장한다.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 등 보험사업자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농가에서 지역축협 등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현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축 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올 상반기 추경 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2천235호(4천73만 4천 마리)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축종별 가입률은 닭 100%, 오리 65%, 돼지 100%, 소 7%다. 질병‧화재, 폭염 피해 위험이 많은 축종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폭염 등 자연 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541호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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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따라잡기)난중일기에 나오는 여수석보-사적 제 523호 (상)-민대기 문화재학박사 난중일기에도 석보창에 관한기록이 임진4월18일(정미)와 병신10월5일(무진)에 전해지고 있다. 임진4월 18일(정미) 아침에 흐림(저녁에 순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방이 석보창에 군사를 인솔하고 오지 않으므로 붙잡아 가두었다). 병신10월 5일(무진) 흐림(남양 아저씨가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일찍 부르기에 다녀왔다. 남해현령(박대남)과 함께 이야기 했다. 비 올 징후가 많다. 순천부사(배응경)은 석보창에서 잤다). 여수 석보(국가사적 제523호, 2012.06.22 지정)는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석창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지 않지만, 주변은 모두 성내마을 또는 석창이라 불린다. 이곳은 여수 각 지역과 인근 순천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석보는 외적이나 왜구의 노략질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석축 시설물로서, 조선시대 수많은 진보 가운데 하나였다. 진보란 흔히 군사를 주둔시키는 곳 내지 그러한 목적 아래 축조된 성보라는 의미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진보를 ‘邊堡鎭戍’ 즉 변방의 성보로서 군사가 진수하는 곳이라 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서 외적을 방비하고자 각급 군관의 지휘 아래 군사를 주둔시키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축조된 방어시설 중 내륙의 산성을 제외한 성보들은 모아 진보라는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수 석보의 성곽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데,「목책으로 진흙을 바른 성(木柵途泥城)이며, 둘레는 143보」라 하였다. 여수지역에 석보가 들어서는 단초로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존재가 조선 초기 순천도호부에 위치하였다는 소위 ‘목책도니성’이다. 이 성은 현전하는 자료에 의한 석보가 등장하기 이전 여수시의 성보시설로서 기록에 전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공식기록에서 여수를 관장한 성보로는 목책도니성이 최초이며, 바로 그 뒤를 이어 석보가 등장한다. 목책도니성은 변방의 연안지역처럼 별다른 방어시설이 없는 마을의 주민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은 보루였다. 『세종실록』97 (세종24년 8월4일 신유)의 기록에 따르면, 읍성과 멀리 떨어져 방어에 취약한 바닷가 촌락에다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 ‘목책이나 석보 혹은 토축’을 마련함으로써 왜적의 급작스런 출현과 노략질에 대비토록 하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여수 석보는 둘레가 1,479척이고, 높이는 10척 이내이며 3개의 우물이 있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서 석보란 『여지지』에 기술되어 있는바 석성이며, 여수 석보란 순천부 동쪽 60여리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여수현이다. 따라서 성곽이 세종 때는 목책이었는데, 성종 때는 석성이었다는 것으로서, 현재의 석성은 세종대에서 성종대 사이에 쌓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여수 석보의 존재를 알리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세조 3년(1457)이다. 『세조실록』6 (세조3년 정월 16일 신사) 하삼도의 여러 가지 진포를 몸소 살핀 도순찰사 등이 보고한 조목들 가운데 – 전라도 순천 돌산포의 경우 그 동쪽에 내례가 있고, 북쪽에 여수 석보가 있는데다 바다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방어에도 긴요하지를 않으니, 이제 돌산포를 혁파하고 그 선군은 내례와 여도에 나눠 소속시키도록 하소서 – 에 나오는 여수 석보가 그것이다. 성종 10년(1497) 내례포에 전라좌수영을 설치하면서 16세기부터 석보창(창고)으로 기능이 변하고, 난중일기에도 석보창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수석보는 유일하게 해안으로만 접근이 가능했고, 이를 이용해 조선 중기에는 군수물자를 제작하고,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이 되었다. 여수석보 밖에 생긴 석보촌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모여든 장인들이 기거하는 곳이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 건설한 화치 첨산에서 삼간도 애양원 쪽으로 건설된 긴 방축인 십리방천 때문에 바닷가에 있었던 여수석보의 주변은 벌판이 되었다. 여수석보는 한 변이 170m내외이고, 전체 둘레가 703m내외의 소규모의 평지 방향의 성이다. 몇 년 전까지 여수석보의 동문지 북쪽과 동쪽의 성벽에는 여러 채의 민가와 서남쪽 모퉁이지역의 성곽 상단에도 민가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 외 석보로의 주 접근로지역인 동문지 밖에도 여러 채의 민가가 있었다. 또한 석보 내에는 서쪽 성벽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석보의 외부는 논으로 활용되어 잔존유구의 일부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여수석보는 여수석보성, 석창성, 장시 등으로 변화를 거듭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에서는 그간 유적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여수석보의 정비를 위한 지표 및 발굴조사를 지금까지 총3차례 실시하였다. 2003년 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등 3개의 조사기관이 성곽,해자,성내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을 비롯한 동·남문지 및 해자와 건물지 3동과 집석유구 2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2007년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서벽과 수구,해자,건물지,우물,연못지 등이 조사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3차 조사에서는 중앙중심부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26기의 주거지 유적 및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여수석보는 성벽과 성문 그리고 성내의 각종 건물지와 외부의 해자와 성내의 주거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현재는 유적성격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특히 여수석보의 주요시설인 성벽을 비롯한 성문지, 그리고 성내 건물지 등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유적전체가 뚜렷이 확인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어 다른 성곽에 비해 여전히 양호하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여수석보(下)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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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산공원 자연친화형 근린공원 조성에 문제 있다는 시의회>서완석 여수시의장 여수시가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남산공원. 지난달 24일 코리아리서치에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의뢰한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했다. 반면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선호하는 응답은 36.7%로 조사됐다. 이에 여수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친화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시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18년10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대교동 남산공원부지를 해양관관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지설명회를 개최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에 대해 서완석의장은 “남산공원을 우리시 재정 210억원(시비) 이상을 투자해 일반적인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것 아니라 이 특별법의 특례와 국토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지원을 받아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세 수입 증대, 부지 매각비 및 공원 조성비 등 약 400억원 이상의 시비도 절약하는 등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에 앞서 여수시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응했던 여수시민 대다수는 낭만포차 이전지로 선정된 종화동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가 국토익산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석창 여수 석보자리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렇듯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실패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또한 서완석 의장은 “시민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어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산공원의 발전방향을 심사숙고하여 절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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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남해고속도로 터널화재 신속 대처전라남도소방본부가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과 고속도로 터널화재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26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18분께 보성 조성면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간) 초암산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나 30분여 만에 진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2천200m 길이 터널 안에서 정차 중인 트레일러 후미를 25t 트럭이 추돌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 및 유관기관의 적절한 대처로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보성119안전센터가 신고 접수 직후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막고, 터널 내 설치된 제트팬을 가동해 연기가 역류하지 않게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활동으로 대형 사고로의 확대를 막아낸 것이다. 화재 발생 당시 차량 30~40대 가량이 운행 중이었고, 뒤 따르던 운전자들이 사고 인식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내 후진토록 하는 등 운전자들의 높은 안전 의식도 한몫했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앞으로도 터널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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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온힘전라남도는 22일 도청에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사)전남평화재단 설립 등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과,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교류협력사업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남북교류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앞으로 전개할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기금 50억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지원 사업도 심의했다. 또한 전라남도 통일정책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남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전남평화재단은 전라남도가 설립 구상중인 남북교류 관련 전담기구다.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 도와 시군이 수평적 상생협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부처와 협의‧소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남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도 발굴하여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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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친환경농업과】 286-6340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다. 또한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인 일소 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제를 시행,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은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영암에서 단감 2만5천여㎡를 재배하는 A농가의 경우 지난해 총보험료 838만 원 중 자부담 149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냉해․동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3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냉해․동상해 등으로 과수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총 1천46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수가 317억 8천여만 원으로 약 2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