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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수부, 종합적인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한국통계진흥원 용역, ‘국내 해양관광 경험률’ 꾸준히 증가 -관광기금 중 해양관광 분야지원 사업은 2.6%, 예산은 0.4% -해수부, 해양관광 소관 법률 無…1개 과에서 해양관광 전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국회의원(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해양수산부에 해양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해양관광 분야 사업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만 추진되고, 법률이 없어 지지부진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등 주요 해양레저 관광 서비스 사업체별 매출액도 연평균 15.9~42.6%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6조 원 규모로, 5,000여 개의 사업에 투자됐다. 이 중 해양관광 사업은 전체 사업의 2.6%인 143개 사업, 약 700억 원(0.4%)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조 원 규모, 7,700건의 관광기금 융자지원사업 중 해양관광 분야는 단 11건 전체의 0.14%로 27억 2,000만 원(0.034%)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양관광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광정책 예산은 해양관광 분야의 몫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사업이 단순 편의시설, 특정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양관광 활성화제도 마련과 해양관광 전담 조직 신설‧확대 그리고 통합적 지원관리, 맞춤형 상품개발 등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해양관광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현재 관광시장이 위축돼 있지만, 코로나 극복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민의 문화 흐름은 해양관광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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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환영’-‘여수광양항만공사’ 박람회장 공공개발…수익‧재무 타당성 양호 -용역 중 전남도‧여수시‧시민사회 등 간담회 총10차례 의견수렴 -시민의견 수렴‧공론화 진행…여수박람회 사후활용법 개정 준비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농해수위)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해양수산부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환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여수지역 숙원이었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민간 매각에 의한 개발이 아닌,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매입‧투자하는 공공 개발에 대한 재무 타당성을 확인하는 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을 고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론화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과정에서 시민단체 간담회 3회, 전남도‧여수시 등 관계기관 회의 4회, 국회의원실 협의 2회는 물론 여수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 개발방식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을 매입해 신규투자를 통한 공공 개발을 할 경우, 중장기 재무 안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 개발방식 사후활용 추진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는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지난 주 서동용 의원을 만나 ‘큰 틀에서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김회재 의원과도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 개발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곳은 여수광양항만공사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내용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과정에 ‘K-컬처’사업을 포함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공공 개발에 협력해 줄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용역 결과 후속 작업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론화와 함께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변경하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이를 보고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전남도‧여수시 등이 참여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박람회가 끝나고 8년이 넘도록 민간투자를 기다려왔지만, 수익형 분양호텔 2개가 들어선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민간의 상업개발은 박람회 정신에 어긋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고 민간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나 여수시는 박람회장의 매입‧운영 의지나 재정여력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재정 여건이 뛰어나고 연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투자‧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해수부 용역 결과에 뜻을 같이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 개발을 통하여 세계박람회장을 사후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물론,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시민사회도 긍정 입장임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계기로, “여수항, 광양항의 통합을 통한 항만별 경쟁력 확보방안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부처, 항만공사와 협력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함께 그려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세계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 방식의 사후활용은 여수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여수방문 때 “정부가 출연금 회수에 급급해 박람회장 시설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 박람회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 개발방식 사후활용을 약속했었다. 주철현 의원도 민선 6기 여수시장 재임 때 여수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수련관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를 통해 공공 개발 사후활용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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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이팅을 외치는 김승남 위원장(좌) 전라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국회의원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이하 내용은 김승남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기후위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환경보호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2050 탄소중립(넷제로 Net Zero)’을 선언할 예정이다. 일본 스가 총리도 지난달 26일 ‘2050 탄소중립’을 언급했다. 트럼프-아베 시대의 종언은 ‘탄소중립’선언으로 시작된 셈이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여기에 맞춰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에너지·환경정책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고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지구온난화·플라스틱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cop28대한민국유치를 기원하는 190차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퍼포먼스에 동참하는 김승남 위원장 최-해양쓰레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셨다. 김승남-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남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바로 쓰레기다. 토사에 휩쓸려 내려간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해안과 양식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육지에서 발생해 바다로 쓸려가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17만 톤이 넘는다. 국가에서 청항선을 이용해 수거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수거해도 문제다. 처리장이 절대 부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는 별도의 처리장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또 수거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지만 처리는 환경부의 몫이다. 상시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해수부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또한 전국에 권역별 종합 해양쓰레기 처리장의 동시다발적인 설치도 필수다. 권역별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님비현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김승남 의원님의 탄소 중립을 위한 소신은 무엇인가? 김-탄소 중립이나 탈탄소 시대를 언급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의 부담부터 언급한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원전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높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기술이 있다.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하부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우리 지역 보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더니 벼만 생산했을 때와 비교해 10배 정도 수익이 더 늘어났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친환경 기술이다. 그러나 농지보전 정책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들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승인했다.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이미 13년 전부터 cop유치를 위해 시민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김승남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지난 7월, 기재부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8)총회의 유치를 승인했다. 이제 곧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유치표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내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을 떨쳐내고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COP28을 전남과 경남이 함께 유치해 아름다운 우리 남해안.남중권을 전 세계에 알리고 K-방역에 이어 탄소중립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5곳, 경남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5곳)의 공동개최는 국가적으로는 동서통합과 화합의 효과도 있다. 아무쪼록 COP28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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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육상배출 폐기물 여전…국제협약 ‘무색’-폐수‧분뇨‧오니 등 런던협약 가입 후 ′16년부터 해양배출 無-수산가공 잔재물‧패각류 등 계속 배출…′19년 5.9만㎥ 배출-해양환경보호·자원 재순환 더 적극 대책 마련과 노력 필요 국내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맞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년~′27년)에 전 산업 폐기물 발생량 95.5톤에서 76.4톤으로 20% 감소, 순환이용률 70.3%-> 82%로 증가를 목표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미지정 폐기물인 원료동식물폐기물과 수산가공잔재물, 패각류는 여전히 육상에서 해상으로 버려지고 있다. 2019년에는 원료동식물폐기물 2만1600㎥, 수산가공잔재물 1만60㎥, 패각류 2만7000㎥만큼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바이오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버려져,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및 폐기 비용 증가로 어업인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 등원 후인 지난 6월 3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단일한 배출원에서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되지만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실온에 방치돼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냉장 운반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 폐기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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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태풍‧호우 여수 해양쓰레기 처리예산 4.25억 ‘지원’-집중호우 관련 여수 2.5억원, 태풍 바비 관련 1.75억원-해수부, 기재부 협의 후 25일 이전 전라남도 통해 지원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태풍 바비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예산 4.25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지원을 결정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과 관련해 전남지역에 8.75억원을 배정하고, 심의 후 해수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에는 100% 국비 2.5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어 태풍 바비 내습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심의 없이 해수부가 지원하고, 여수에는 1억7천5백(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섬으로 몰려온 해양쓰레기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후 추석 전인 오는 25일까지 전라남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면 해안가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보다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필요 예산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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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100년 지켜온 ‘전남-경남 해상경계’ 사수-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100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지난 9일 개최됐다.해당 사건은 청구인 경남도와 남해군, 피청구인 전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변론에서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상정하고,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상경계선의 확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에 미치는 현황,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현황 등에 대해 양측 주장을 들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9년전인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해상 경계에 대한 관련법은 오래전 이미 명시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경남도의 이번 권항쟁의 심판 제기는 이를 불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셈이다.전남 어민들은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돼야 하고,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는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여수의 해양 수산 관련 단체들이 경남도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앞서 상경투쟁을 벌이며 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협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 본인도 다음날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전남 해상 경계 지키기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어민들도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외치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는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만큼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마땅하다. 특히 헌재는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행정 권한 행사 및 어업인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해양경계선 기준 획정’은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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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 바꿀 순 없습니다!-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 철 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2011년 헌재•2015년 대법원, ‘현 도 경계선이 해상 경계선’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 어업인들을 대표해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우리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해 주십시오. ●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주십시오.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 철 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참여단체 :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사)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전남동부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정치망수협, 제3‧4구잠수기수협, 근해유망수협, 여수수협어촌계장협의회, 여수근해안강망협회, 여수근해유자망협회, 여수쌍끌이협회, 여수낭장망협회, 여수전복협회, 여수문어단지협회, 여수새우조망협회, 여수연근해자망협회, 여수어류종묘협회, 여수중형기선저인망협회, 여수연안들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여수연안선망협회, 여수연안자망협회, 여수홍합협회,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 여수연안통발협회, 여수낙지통발협회, 여수연안복합새우조망협회 (31개단체)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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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해상경계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 생존권 보장해야- 해당 해역은 행정권한 행사, 생활권 등 전남도 관할이 분명한 해역 - “대법원 판례대로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 및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상경투쟁을 불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여수 어업인과 결의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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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관으로 호남권에 유일하게 선정-5년간 연간 약 10억 원 국고보조금 지원-전체 사업단 3월부터 매년 1억 9천만 원 예산, 5년간 총 37억 원을 지원받아 사진. 김영주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통물류학과와 순천대학교 대학원 물류학과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4차(2020~ 2024)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성과기반 고급인력양성과정)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순천대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 사업부문 사업단으로서 5년간 연간 약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일제/비전일제 석·박사 학위 과정 교육을 수행한다. 전체 사업단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약 체결을 거쳐 3월부터 매년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50명 씩, 5년간 총 37억 원을 지원받아 250명의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해수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수·광양 항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남대와 순천대가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고 선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그 결과 호남권에 유일하게 선정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통해 향후 광양만권 해운항만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운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주부의장은 “향후 지역전략산업인 물류산업과 관련한 물류 제반과 화물, 물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기업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대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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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도성.대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정보를 공개하라!-수상태양광 개발행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하라-농경지침수, 주민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란 무엇인가.. 보상근거 제시하라-대포지역 저류지 관리 대상자인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 문서를 공개하라-수산업법 임대차 금지법, 어업 목적 아닌 임대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했던 해수부 승인 내용 공개하라-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 대포지역 발전협의회(이하 대포발전협)가 GS건설이 도성, 대포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대포마을 주민들을 제외시킨 가운데 대포 뜰이 물에 잠기는 등 악영향의 피해에 대하여 5가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개요청 사항* 1.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상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약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2. 여수시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 3항, 가.1에서 대포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으로 실시했다는 사전재해평가 실시 결과를 공개 요청한다. 3. 여수시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 3항 가.2에서 저류지에 보 설치로 인한 농경지침수 및 주민피해 발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의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보상근거를 구체적으로 (보험증권 및 현금..) 제시하길 요청한다. 4. 대포지역 저류지 관리 대상자인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의 문서를 공개 요청한다. 5.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의거 임대차 금지법 (제 10조 면허의 결격사유 : 어업 목적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임대할 수 없다)이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했던 해수부 승인 내용을 공개 요청 한다. 6. GS건설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대포발전협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포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원한다.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대포 뜰이 물에 잠기는 등 악영향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방안 했는지 여수시와 GS건설에 묻는다"고 했다. 또한 "대포지역 뜰이 수상태양광설치 인근 300미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성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대포지역도 지원방안 및 사회환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포지역 주민은 "GS건설은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포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포 뜰이 수상태양광 설치 구역에 들어가 있다. 그 뜰에서 농사짓고 맨손어업을 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대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포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포지역발전협의회 김연환 집행위원장은 "시장실에 건의문을 제시하고 약 5시간 후 GS건설수상태양광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보낸 건의문을 GS건설에 보고한 것이냐"고 담당공무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상태양광설치는 신중을 가하여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GS건설과 여수시는 사후평가 등을 철저히 하여 수상태양광설치 후에도 대포주민들에게 그 어떤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육상태양광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에 나선후 '수상태양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그러나 판넬 중금속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과 생태환경파괴 등 지역주민들이 안정성에 대한 염려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GS건설은 여수 시.주민과 협의해 복지사업 250억을 도성마을에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과 세탁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