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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5회 “너울가지축제” 개최-“당신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로 “너울가지축제” 개최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일, “당신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여수해양공원(종포)에서 “너울가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 LG화학,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대화도시가스, 국제와이즈맨 여수한려클럽, 오피스디포,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여수시지부의 후원과 재능기부(허민정) 및 자원봉사 등으로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였다. 참여기관으로는 지역내 장애인 단체인 꿈이룸터, 다솜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랑이가득한집, 여수시수어통역센터,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 주간보호시설작은나루, 헤세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여수시지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시지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여수시지부, (사)한국장애인부모회여수시지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여수시지회로 지난 6월부터 함께 준비하여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으로는 성악가 이중현 단장이 이끄는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너울가지합창단’을 시작으로 레이크로스 김인옥 단장이 이끄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여수시지부의 ‘울림합창단’, 사회적협동조합 샘 김용환 이사·새나클래식 정새하늘 대표가 이끄는 ‘위드챔버앙상블’, 백충화단장이 이끄는 ‘다사모 밴드’, LG화학 허민정님의 디제잉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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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진남체육공원 진남야구장 외 5개 경기장, 7일간 370명 활동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경기장 안팎에서 묵묵히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자원봉사자의 활약으로 성공개최를 예감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에서는 전국체육대회 5종목(요트, 철인3종, 야구, 테니스, 족구)과 전국장애인체전 4종목(요트, 트라이애슬론, 배드민턴, 댄스스포츠)이 열리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370여 명 자원봉사자를 진남야구경기장 외 5개 경기장에 배치했다. 이들은 경기장 안내와 음수지원, 관광지 안내, 주변 청결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 10월 최종 선발했으며, 이후 기본교육과 리더 교육 등 관련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 축제로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친절과 배려가 곧 여수의 이미지가 된다”며 “자원봉사자들께서도 감동 체전을 이끄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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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가을철 화재 예방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공단 체육시설 사업장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19일, 공단 체육시설 사업장(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물 취급관리(환기 및 습도) ▲소방시설 법정 점검(작동 점검 및 종합 점검) 여부 ▲소화 설비(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기 비치 상태 등) ▲피난설비(유도등 등) ▲전기시설 누전 차단 장치 점검 및 콘센트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 특별한 화재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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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보건복지 및 교통안전 분야 조례 가결-민덕희 의원 /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미경 의원 /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주재현 의원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명숙 의원 /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 및 교통안전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단순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자로 지정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대책을 해당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를 폐지해 체계를 정비했다.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위험성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축물 높이 제한만으로도 경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층 이하(12미터 이하)’ 제한을 ‘12미터 이하’로 개정했다.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또한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진명숙 의원의 발의했다. 투광기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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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배뇨․심폐)교육 실시-심화교육으로 전문성을 배우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진) 장애인 활동지원팀이 2022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보수(배뇨,심폐) 교육을 3회차에 나눠 실시 하였다. 이번 보수(배뇨,심폐)교육은 실습을 겸한 집합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지원사들의 사명감과 배움의 열의가 97%의 높은 참석율로 보여 주었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김종진 관장은 교육 인사말을 통해 활동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그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정수급. 위 결제나 초과결제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최선을다해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발생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기관에서도 철저히조사할것이니 현장에서 정직하게 서비스를 진행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들의 더 나은 복리후생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도 전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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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1호 2023년 10월 12일 (목)▲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2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대한민국 SNS 대상’ 8년 연속 수상 쾌거<https://m.site.naver.com/1ehrE ▶여수시 향군여성회, 웅천친수공원서 청결활동 펼쳐<https://m.site.naver.com/1ehNz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호자를 위한 가족음악회 가져<https://m.site.naver.com/1eg5I ▶여수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X 시민의 날 할인 이벤트<https://m.site.naver.com/1ehBv ▶여수시, 학용정수장 최첨단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https://m.site.naver.com/1ehtT ▶주철현 의원, 국내 수산물 위판‧출하 전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 공개 ‘촉구’<https://m.site.naver.com/1ehRJ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https://m.site.naver.com/1eg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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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제일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 겨울맞이 이불 후원-소라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100만원 상당 겨울이불 27채 전달 여수제일신협(이사장 김성수)이 지난 11일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용길, 이영진)에 100만 원 상당의 이불 27채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날 후원된 이불은 소라면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여수제일신협 김성수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하는 신협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회공헌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용길 소라면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을 후원해 주신 김성수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행복한 소라면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제일신협은 여수시 읍면동에 난방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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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호자를 위한 가족음악회 가져-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원장 정윤정), 지난 6일 가족지원 힐링캠프 아룸 가족 음악회 가져 이번 행사는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바베큐파티와 음악회로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는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 ‘꽃이 세상의 벽을 허문다’, ‘일로 오일장’ 등으로 꽃을 노래하는 가수 안철의 곡과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새나클래식, 열린패밀리앙상블, 여수오카리나동호회, 가수 안철, 아룸식구의 공연으로 가을과 잘 어울려 참석자들의 호응도 좋았다. 특히, 아룸식구가 부른 ‘꿈을 꾼다’를 들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유한기술(주)의 후원과 개인 후원으로 바베큐파티와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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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0호 2023년 10월 11일 (수)▲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1일 (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글로벌 MICE메카를 꿈꾼다<https://m.site.naver.com/1edzR ▶전남여성가족재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고금숙 작가 환경 강의 운영<https://m.site.naver.com/1ecFx ▶여수시, 천 만 관광객 달성 눈앞에!…누적 관광객 900만명 돌파<https://m.site.naver.com/1edA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 해외 우수사례 발굴 나서<https://m.site.naver.com/1edGS ▶여수시, 2023년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 후보 접수<https://m.site.naver.com/1edFZ ▶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https://m.site.naver.com/1ee2J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 시 정부와 교육업무 간담회 열어<https://m.site.naver.com/1e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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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교육감 책임 강화 등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기대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 1%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0.77%, 2021년 0.52%, 2022년 0.62%로 최근 3년 동안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0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