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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이광일 전남도의원, 미래 주역인 학생들 활발한 청소년단체 활동 통해 공동체의식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3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한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의 사업을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로써 청소년연맹,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이 있다. 이광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활발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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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청정한 바다 만들기는 어민이 앞장서서청정한 바다 만들기는 어민이 앞장서서 >여수 1 (더불어 민주당) 이광일 전남도의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로서 해안선이 길고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6,743㎞, 전국의 45%)과 가장 많은 섬(2,165개, 전국의 65%), 가장 큰 갯벌(1,044㎢, 전국의 42%)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수산물 생산량(1,845천톤, 전국의 57%)도 가장 많다. 드넓은 바다와 섬, 갯벌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축이다.하지만 최근 바다는 수산자원의 보고도 되지만 해양 쓰레기의 천국이기도 하다. 바다가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육지에서 흘러나온 모든 쓰레기와 해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품고 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지기인유입량이 67% 이상 추정되며, 나머지는 폐어구, 선박생활쓰레기, 폐부자 등 해상기인유입량이 33%를 차지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 중 쓰레기 발생량의 46%를 수거한다고 해양수산부를 밝히고 있다. 우리 전남은 제1의 수산물 생산 지역이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앞에서 대한민국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지만 우리 전남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2018년 전남도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연구(2017~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연 평균 해양쓰레기는 26,713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해상기인유입량이 51%, 외국기인유입량이 47%, 육상기인이 2%로 나타나 바다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매우 많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는 어장환경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해상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을 줄이고 수거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전남은 김 양식, 자망어업이 활발해 폐스티로폼과 폐부자재가 가장 많고 중국에서 오는 플라스틱 원형부자도 상당하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인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청정 바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 수거․처리,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선상 집하장 설치, 폐스트로품 감용기 보급사업,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정부나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정부나 전남도보다 어업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 어업인들의 역할을 보면 먼저,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쓰레기나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와 적정하게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되가져온 쓰레기는 항 포구 인근에 설치된 선상 집하장에 내 놓으면 어선에서 넘겨주기 쉽고, 육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업활동 시에는 친환경 어구나 고밀도 부표를 사용하고 폐어구는 정해진 집하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밀도가 낮은 부표는 잘 부서져 쓰레기가 되기 쉽고, 자주 교체해야 되니 비용도 많이 든다. 친환경 인증 부표를 쓰면 오래 가서 이익이고, 스티로폼 쓰레기도 줄어드니까 어장 환경에도 좋다. 세 번째로 합성 재질의 그물, 로프는 수 십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서식지를 파괴한다. 특히 버려진 통발은 물고기 무덤이 된다. 일정기간 사용 후 바다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스스로 바다 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정하여 해양 정화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안 대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어업인의 주도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어업인의 노력만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해양쓰레기는 한 번 바다로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되므로 수거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고 대비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는 것보다 버리지 않고 어업인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며 꿈과 희망의 공간이다. 특히 어업인의 생활의 터전인 바다가 건강하지 않다면 생활을 영위 할 수 없으며 우리 인류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업인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일 때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 풍요롭고 깨끗한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어업인이 해양쓰레기 줍기와 버리지 않는 활동으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있어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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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헌법재판소에 ‘전남도-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이광일 도의원,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전남해역 침범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검거하면서 시작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전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규정되고 있으며, 경남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또한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다. 이광일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확정하여 전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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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예타 통과-2024년까지 1천606억 원 들여 3선석 건설…여수산단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핵심논리로 정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여수탱크터미널(주) 등 부두 이용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다.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0년까지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시행하며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두의 안전성 문제 해결, 체선율 완화 및 안정적 석유화학제품 원료 공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돼 여수탱크터미널(주) 등 37개 기업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황산, 질산, 인산, 메탄올 등을 연간 700만t 이상 처리하고 있다. 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학공업제품의 47%를 차지하는 규모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낙포부두는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부두로 그동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줄기차게 정부에 리뉴얼을 건의한 결과, 이번에 다행히 예타를 통과했다”며 “부두 리뉴얼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돼 석유화학 기업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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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이광일 도의원, “김 수출 성장세에도 신규 어장개발 수 년 째 막혀 있어” - -전남도 김 양식어업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어업·어촌 발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 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 여 톤으로 이 가운데 46만 톤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2015년 3억 불 수준이던 김 수출액은 작년 5억 불을 넘기는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조류인 김은 2011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양식 전략품목으로 최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산업법’ 상 김 양식어장 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서도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원천 금지하자 어업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김 양식어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귀어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어업·어촌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수급안정과 어장환경 악화를 들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수출시장 개척이나 어장환경 개선대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일 의원은 “내년 6월까지도 김 양식어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 지나치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김 양식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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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중앙라이온스클럽 제41대 회장 취임- ‘큰 행복 나누는 배려의 참 봉사’ 실천 대민봉사 활성화하겠다 - -전 세계 빈곤, 기아, 질병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 이뤄질 것으로 확신--어려운 이웃 위해 써달라.. 쌀 200가마 여수시에 전달-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국제봉사단체인 여수중앙라이온스클럽 제41대 회장에 취임했다. 1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한국관에서 진행된 이·취임식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라이온스클럽 회원과 전남도의회 동료의원 등 각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광일 회장은 취임사에서 “1979년 창립 이래 의료봉사, 연탄배달, 쌀 나누기, 장학금과 국제구호기금 전달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큰 행복 나누는 배려의 참 봉사’를 슬로건으로 대민봉사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은 물론 영세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일 회장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이웃에게 온정과 도움을 손길을 펼쳐 나간다면 가정과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 빈곤이나 기아·질병이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라이온스클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취임사에 이어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순기 전남동부지구 총재의 축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의 축하 메시지가 잇따랐다. 한편 이광일 회장은 취임식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200가마를 여수시에 전달했다. 또 지구촌의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1만불을 국제라이온스재단에 기탁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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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폐석고 성분분석 관련 간담회 가져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수 1)는 21일, 도의회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석고 성분분석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 남해화학(주) 사업장 내 쌓여있는 폐석고의 유해물질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이하 광양만권 특위) 위원들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북대학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폐석고 유해물질 검사 수치가 제각기 달리 나타난 이유와 문제점을 듣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폐석고 시료에 대한 시험방법이 용출시험과 함량시험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달리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양만권 특위는 “시험 방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시료채취와 분석까지 공개적으로 다시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후 일정을 잡아 유해물질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남해화학(주)은 인산과 비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폐석고(인산부산석고)를 계속해서 사업장 내에 보관해 오고 있으며 53만 여㎡ 면적에 약 2천만 톤 가량의 폐석고가 적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광일 위원장은 “최근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폐석고의 유해성 판단을 보다 분명히 하고 광양만권의 대기와 토양, 해양수질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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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철저한 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 여수1)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목포5)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여수국가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만권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망이 제대로 구축·운영되지 못한 정책 허점을 악용해 여수국가산단 235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측정값 조작으로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사고에 대한 사업장들의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측정제도 악용사례는 여수 국가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 날 성명서를 발표한 이광일 위원장과 전경선 위원장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유입 영향 논의와 함께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 파악과 감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기업의 불법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해 광양만권 해역에 폐석고 침출수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기업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수·순천·광양지역 환경 오염원에 대한 심층 조사와 환경보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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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지역 도의원, 국‧도비 확보 ‘힘 모은다’▲ 지난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도의원 5명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도의원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난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도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이광일‧강문성‧민병대‧최무경‧최병용 도의원, 고재영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도의원에게 국‧도비지원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도비 건의사업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추출형 수소생산 연구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다. 자리에 함께한 한 도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오늘 같은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앞으로도 국‧도비 건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여수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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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전남도의회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사유지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만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지정됐으며, 총면적 2,266.221㎢로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규모다. 이 중 육지부는 291.023㎢로 행정구역 상 전남 여수시와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 18개 읍․면에 걸쳐 있다. 환경부는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해 각종 시설 설치나 건물 증개축 등 공원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달리 정하고, 10년마다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지구인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원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공원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등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취지는 살리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숙원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일 위원장은 “자연생태계나 경관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보낼 계획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