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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공무원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전수 조사<https://m.site.naver.com/1igNV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및 자료 전송 의무화, 여수시 설치 비용 지원<https://m.site.naver.com/1igOx ▶모두 ‘함께’ 하는 미래교육, 글로컬 미래교육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https://m.site.naver.com/1igPo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22대 총선 여수시갑 예비후보 등록<https://m.site.naver.com/1igQ2 ▶[동행취재] <그 어느날 2편> 월하도 팔공주의 그 , 어느날 “벚꽃 피는 날 또 만나세~”<https://m.site.naver.com/1i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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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및 자료 전송 의무화, 여수시 설치 비용 지원-기존 4·5종 사업장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 의무 -여수시, 설치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출처=환경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9백만 원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22년 4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의 비대면 관리가 추진, 신규 설치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3종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점검했으나, 방문 점검 의존 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4·5종에 대해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통해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부착 대상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총 6개로, 해당 시설들은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억 9백만 원을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9일부터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삼동2길 1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파장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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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집중 감시 돌입<https://m.site.naver.com/1iesM ▶저출산 위기 극복, 지역 맞춤형 출산지원 정책 추진<https://m.site.naver.com/1ieu6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https://m.site.naver.com/1ierW ▶장군도 섬, 새들의 배설물로 하얗게 오염 <https://m.site.naver.com/1ietl ▶CES서 러브콜 쏟아진 태양광 패널 오염 방지 기술<https://m.site.naver.com/1ie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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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집중 감시 돌입-첨단감시장비(차량·드론)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실시간 측정 -18일부터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진행 -"주민들 믿을 수 있는 엄격하고 투명한 점검 결과 바라" ▲여수국가산단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2023년 12월~2024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단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2023년 11월달 2주간(11.20~11.30)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시·광양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광주지방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회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합동점검(1월 18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광주지방기상청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주변을 측정하게 되며, 18일 오후 1시부터 여수 엘지화학 여수공장 인근 도로변에서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의 실시간 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방식을 통해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박연재 연산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첨단감시장비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추적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근절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회가 개최됐다. 해당 사업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파장으로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대한 불안도가 증가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사후처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낮은 상태이다. 해당 사건 피해 주민들은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서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믿을 수 있는 엄격하고 투명한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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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묻고 가는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 재발 방지, 노력은 있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진행"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현장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 개요, 여수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여수산단 주변지역 효율적 환경관리방안 제시의 순서로 용역의 목적, 과업 추진방향과 계획, 활용방안과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거버넌스 위원회, 전문위원회, 여수산단 90개 업체 사업장, 행정기관,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용역은 여수산단 조성 이후 환경 및 주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발생, 이러한 위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허영도 거버넌스 위원은 "대기용역 측정 범위 5km의 기준이 중심이 아닌 경계 지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거버넌스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굴뚝 배출구의 대상선정 및 배출기준과 더불어 일반오염물질이냐 아니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남서풍이 불어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라 대포마을 실거주지역이 측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전문위원들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선정 지점의 대표성에 대한 증명, 모든 자료들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 제시를 강조했다. 주종섭 도의원 역시 "연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무색하게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 거리는 모습이다. 본 착수보고회에 참가한 삼일동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대표로 참가한 서인권 회장은 당일 공개된 용역 보고서 자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수차례의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배부된 보고서에는 지역주민들과 합의한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이 일전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들과 행정기관들의 사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조작사건과 관련된 기업 대표이사들이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장과 시의원을 만나 친필 서명의 사과문을 제출, 친환경 사업장 구축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안에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으나 현재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기업들이 사과한 대상은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시의장과 시의원들이었다.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주변 지역주민들’이며 사과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주변 지역주민들’ 임에 이러한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재발 방지의 노력에 대한 의의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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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 그 이후▲최향란 편집국장 지난 2019년 4월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일어난 후 올해로 횟수로 5년째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이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및 여수산단 90개 사업장, 행정기관(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산단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진행하게 되는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용역의 목적, 과업추진 방향과 계획 등이고 이번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 26억원은 배출량, 매출액, 균등분담으로 분담액이 산출됐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수행 기관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맡고 행정지원 기관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 중 8개의 권고안이 논의와 협의라는 명목 아래 진전이 없다. 입주 기업들은 사건이 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결성 때와는 다르게 “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하고 거버넌스 권고안 조항을 이행해야 하냐”고 하며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감소 등을 내세우며 거버넌스의 권고안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젠 ‘배 째라’는 행태다. 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는 비협조적 행태를 관망만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무능한 5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021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한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환경개선권고안을 수용할 여수국가산단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때부터 이미 기업은 거버넌스 권고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착수일 23년 12월 14일부터 25년 12월 13일까지 24개월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들이 착수금 20%, 중간보고회 때 30%씩 2회, 최종보고회 20%를 분담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24년 1월 13일까지 20%의 분담금을 내야만 하고 오늘은 이틀이 지난 15일이다.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 조사를 하기 위한 기업들의 53억 용역비 분담.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만 답답한 가운데 15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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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영산강유역환경청, 12월 1일부터 깨끗한 대기질 조성 시행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첨단감시 및 단속 강화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및 수거처리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2월 1일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 전단계부터 선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저감 교육과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한 협업을 대폭 강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라디오 캠페인 및 네이버 배너광고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여수산단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와 단속을 추진하였다.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ㆍ관리를 강화한다. 산업ㆍ발전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사항을 간부전담제를 통해 현장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광주광역시에서도 본격 시행되고,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여 적발시 위반차량 차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집중관리하고, 여수ㆍ광양항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활부문은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부문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준수를 유도하고, 차량 2부제를 포함한 예비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셋째,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고, 공공기관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와 예방을, 일반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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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12일까지 신청…노후 방지시설 교체․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90%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추가로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84개소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모집된 사업장에 대해 잔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하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적정성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장을 선정, 11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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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여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7월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은 5,569,6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보다 녹지가 많아, 녹지해제 가능 면적이 1,064,200~2,103,900㎡이고, 현재 녹지율인 11.08%를 충족하는 1,064,000~1,729,000㎡ 범위 내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여수시의 녹지율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의 녹지가(망마산공원, 웅천공원 등) 포함된 것으로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여수시는 2013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하였을 때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은 3,628,0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2.43%라고 밝히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의 최소 10%를 적용하여 708,600㎡의 범위 내에서 녹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12.43%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내에 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웅천지구)의 녹지까지 포함하여 잘못 계산한 녹지율을 근거로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듯이 여수시는 말 바꾸기와 원칙의 훼손을 반복하고 있다. 여수시의 말 바꾸기는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해제한 이후 유지하겠다는 녹지비율의 변경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7월에는 11.08%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2013년 10월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의 하한선인 10%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9.8%까지 하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제대상을 선정하는 원칙과 기준 대해서도 말 바꾸기는 계속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 ‘지형적기준, 환경생태적기준, 법제적기준’ 등 녹지해제를 위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지를 선별하여 해제하겠다던 원칙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보전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녹지 조성에 대한 말 바꾸기는 더욱 가관이다. 여수시는 녹지해제를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여수산단의 주변부에 폭 100m(미터) 내외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격으로 애초부터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수표였다. ‘개발이익환수, 대체녹지조성’ 등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규제완화요구로 모두 물 건너가고 규정을 채우기 위해 말 그대로 ‘코딱지만 한’ 크기의 대체녹지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 모두가 번복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애초의 목표를 상실하고 기업들의 로비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 정책에 대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께 묻는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을 전제로 녹지 축소·해제 정책을 시작하였다.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 정책수립 초기에 계획되었던 기준과 원칙들은 모두 훼손되다. 기업들의 투자여건도 변화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업들에게는 부지난을 해소해주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단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정책의 목표는 이미 담보할 수도 없으며 전라남도와 여수시 스스로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의 경기활성화 문제가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듯이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또한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는 것은 이미 극에 다다른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의견을 정중히 묻는다.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입장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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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1일까지 추가접수-조기폐차 1100여대 지원…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 접수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00여대에 대해 추가로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4등급(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량)·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호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차종·연식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 또 경유차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 구입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50%까지 ▲무공해(수소, 전기) 차량 구매 경우 상한액 이내 추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2층)에 오후 2~4시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만큼 아직 신청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