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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콩, 가격 인상 전량 수매전라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되는 콩 등 두류에 대한 정부 수매방침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자급률이 22%에 불과한 콩은 생산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한다. 수매 가격도 지난해 1등 기준 kg당 4천200원에서 올해 특등규격을 신설해 4천500원으로 인상해 수매하게 된다. 수매 물량은 전국 6만t 가운데 전남이 약 12%인 7천 300t이다. 이는 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콩 등 두류 수매약정 체결은 오는 6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지역농협을 통해 약정체결을 해야 한다. 수매는 농협에서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벼 대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콩의 경우 ha(3천 평)당 325만 원으로 지난해(280만 원)보다 45만 원을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콩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콩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해 판로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며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콩을 많이 재배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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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 박차전라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 2천여 농가에 29억 원의 월급을 8일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추진할 목표로 지난 1월 중순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나주 등 16개 시군에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어 신청 농가에 2월 말까지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토록 해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경우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접수를 계속 하고, 사과․포도 등 과수를 비롯해 딸기 등은 계절별로 신청을 받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며 “첫 월급을 지급한 이후 나타난 문제를 파악, 전남지역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