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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해결 ‘촉구’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예산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 온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백인숙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고 정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올해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한참 못 미친 2.8% 상승에 머물렀다”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처참한 예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아동 수당과 돌봄 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현실화 투쟁을 위해 아동센터 관계자와 종사자가 광화문 광장으로 내몰리게 된 현실을 규탄했다. 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비합리적인 예산안 산출 방식과 지원 방식 문제로 지역별로 아동 지원 단가가 420원에서 1180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메우는 데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합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프로그램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인숙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시련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 여수시의회도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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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폐회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0일간 제190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폐회했다. 올해 첫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시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본회의서 시정 질문‧답변, 건의안, 조례안 등 28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 질문에는 박성미 의원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요구, ▴돌산 청솔아파트 앞 ㈜부영이 매입한 토지 개발 계획, ▴발달 장애인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대책 마련 등 3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상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여수국가산단 안전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지역기업을 참여시키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높이며 산단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적극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 주요 안건 처리사항으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건의문,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및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완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 정부는 업무보고,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내달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제191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와 시정 질문‧답변,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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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상징문 조성공사 현장 찾아 안전관리 소홀 질책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여수상징문 설치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상 문제점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주종섭)는 지난 20일 오후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여수상징문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18일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묻고 공사현장 관리의 부실을 따졌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교통을 통제한 가운데 여수상징문 상부 구조물 공사를 시행한 후 17일 자동차전용도로를 재개통했다. 하지만 개통 하루 만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트럭이 상징문 낙화물 보호 선반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여수시의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소홀과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이다. 현장을 찾은 주재현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사고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이를 알려 교통흐름을 원활히 했어야 하나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용도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공사기간이 도과한 현수막이 방치된 채 걸려 있어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진입하여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위원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업체 간 잘못된 하도급 관행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담당부서에 공사 관련 자료와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특히 “여수의 관문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관광도시 여수시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공사장 위험표지 설치, 제대로 된 교통안내 등 즉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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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주장(‘19.12.12.)에 대한 반박 성명서“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현혹되고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민협에서 지난 2019.2.12.11:00. 발표한 “여수시의회는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하라”는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첫째, “몰염치하게 웅천특위구성을 반대해 놓고 웅천특위에 들어 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에 대하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며, 특위위원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 제18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웅천특위구성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25일, 제1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웅천특위 구성안은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11월 중순에 있는 법정 감사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웅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다수 의원이 동의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웅천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정기행정감사 후에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위구성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웅천 특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마치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 처럼 왜곡시켜 의원들을 몰염치한 의원으로 매도하여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둘째,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 지난해 말,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웅천특위를 재구성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웅천특위 위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후,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본회의에도 보고되어 위원장 선임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진행 중입니다. 셋째, “ 2018년 민선7기 여수시의회는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었던 만큼 2019년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에 대하여 : 제7대 여수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 동안 역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시정질문과 10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특위,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 은천 특위 등 3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지난 6대 의회때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 준수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2018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의회가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왜곡시켜 비방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무엇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웅천 특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에 대하여 : 먼저 상임위 기간 중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은 모두가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웅천 특위의 비중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들도 특위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나 특위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협의 주장은 불확실하고도 일방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유로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재선임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우리시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 선출의 경우도 특위 구성을 발의한 송하진 의원이 위원장에 추천되었는데 송의원 본인이 사양해서 웅천특위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주종섭 위원이 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에 대하여 : 이 주장은 지방자치법 64조2항에 따른 의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표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의장이 토론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석에서 토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때만 회의 주재자로서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장석이 아닌 곳은 어디에서나 의장으로서도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정감사결과로 낭만포차 관련 여론조사 문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공식 채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 2.4%는 신뢰도 95%, 표본오차 ±4.2% 범위임으로 동일한 값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개인자격임을 분명히 밝혔고 존치와 이전에 대한 물음에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이 오차범위 이내임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현 위치 존치 상태에서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 집행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는 국토익산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임으로 국가중요시설 안전보호상 사용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입니다. 의장의 의견이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시민협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이며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독립기관인 의원들의 인격과 권한을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2019. 2. 18.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