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시작

기사입력 2019.03.28 23:3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도민 무료 법률상담.jpg

     

      전라남도는 사회적 약자계층 등 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순회 무료 법률 상담 및 강의서비스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고흥군가족센터에서 올 들어 처음 실시한 법률 상담과 강의에선 전라남도 법률상담관인 한소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인 국적취득, 개명신청, 본국 자녀 입양등을 강의했다. ‘가정폭력, 이혼등 결혼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 가족센터 통역사가 함께 참여해 보충 설명을 하거나 개별 상담을 도와주는 등 강의 참석자들에게 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사회적 약자와 도민 배려 시책의 하나로 도민 무료 법률 상담 및 강의를 하고 있다. 사전에 시군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미리 신청을 받고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 신청기관을 방문, 상담과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사이버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요즘은 주위에서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다문화가정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일이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법률상담 및 강의를 통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계속 실시해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남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목포, 광양, 고흥, 보성, 화순, 강진, 무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무료 법률 상담과 강의를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061-2862622)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