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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안 유보 결정... 여수시 행정에 시민은 없는 것인가

기사입력 2020.05.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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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4개 시ㆍ군 이미 조례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여수는?
    -본회의에 수정안도 발의 할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

     

    지난 5월7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의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안 유보 결정은 권오봉 시장의 반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간부공무원들이 권오봉 시장의 반대의지를 받들어 해당 상임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류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킨 5명의 의원은 평소 권오봉 시장의 입장에 대부분 찬성한 의원들이라는 평이다.
     
    이들이 이번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본안도 유보시켰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한 조례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 전국에서 64개 시ㆍ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재석 9명 위원 중 5명이 유보에 찬성해 유보됐다는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유보함으로써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도 발의 할 수 없게 되었다.
     
    상임위윈회에서 본안에 대한 유보 결정 표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주종섭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선 시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부 투표를 하지 않고 유보투표를 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겐 본인이 초선이라 진행에 대해 미흡하다고해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안 심의를 통해 수정안이 동의되어 토론 후에 먼저 수정안이 표결로 부결되었다면 이어서 본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 느닷없이 김영규의원이 본안에 대한 표결을 유보하자고 제안하고 강재헌, 송하진, 송재향, 정광지, 김영규 등 5명 의원이 유보에 찬성하여 표결이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다는 것이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곧바로 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고 표결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받아 들여 원안에 대한 유보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킨 것은 회의규칙과 안건표결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안이었음으로 본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의사로 찬반을 물어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상임위에서  표결을 유보시킨 것은 타위원회 위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수정안 발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킨 의원은 김영규, 강재헌, 송하진, 송재향, 정광지 등 5명인데 대부분 무소속 의원들이다.
    이 중 강재헌의원은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후 최근 4.15총선 중에 민주당에 입당한 의원이며 송재향의원은 민주당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후 최근 총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의원이다.
     
     

     

    *이 글은 시민제보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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