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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9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2024.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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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액 3.6% 인상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 9,86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 출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여수지사 김영균 지사장은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상향된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잘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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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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