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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전수 조사

기사입력 2024.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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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시장, 고위공직자 A단장에 대한 특별감사 지시

    -과거 솜방망이처벌, 봐주기 감사 이미지 씻을 수 있을까

    -직원 인권 보호하는 사후처리에 대한 관심 주목

     

    [크기변환]갑질공무원.jpg

    ▲직장 내 갑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돌입하는 여수시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대해 안일한 인권의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직장 내 갑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한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청 고위공직자 A단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참모 회의를 진행, 감사담당관실에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A단장은 업무보고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격비하 발언을 일삼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모욕을 주는 갑질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일전에 발생했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여수시의 미적지근한 대응 사례들로 인해 여수시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여수시는 직원들에 상습적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를 강요한 B팀장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 결과가 ‘뛰어난 업무성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단순 성과와 업무 능력으로 묻고 넘어가거나, 해당 갑질 사건을 언론에 보도한 직원을 색출하는 행보를 보이며 여수시가 안일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직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여수시의 태도는 2022년에도 도마에 올랐다. 부당지시와 상습 따돌림 의혹을 받은 간부급 공무원 A씨 역시 2020년의 B씨와 마찬가지로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러한 불이익이 있은 후에도 사실상 상향 인사 조치를 받으며 봐주기 감사와 인사상 특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2023년 송하진 의원이 공개한 ‘여수시청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여수시청 직원 24%인 673명의 공직자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답한 직원은 29%, 이중 괴롭힘 행위자의 81.7%가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작년 5월~8월 전문강사를 초청, 여수시청 공무원 전 직원 2500여 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 및 수료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직장 내 갑질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후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여수시의 조치가 향후 관련 사건 발생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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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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