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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업인 ‘면제’ 수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년간 불법 ‘부과’

기사입력 2023.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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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행 정책자금대출에 이어 2020년부터 어업인 일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도입

    -7년간 수협은행 부실대출 발생 손실액, 비어업인 대출에서 2천3백5억원 94% ‘차지’

    -일부 영업점 직원 업무 미숙지로 2020년부터 4년간 222건 7천7백만원 불법 ‘부과’

    -주철현 의원,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 어업인에게 전액 돌려줘야…수협 올해말 반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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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인의 대표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일반대출 포함)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주철현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 7천 7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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