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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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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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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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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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