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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3.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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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금지체장 포획, 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지자체, FIRA)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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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점검은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 동향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살오징어 ①금어기·금지체장 포획, ②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③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준법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체장(외투장) 15cm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 1~30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육·해상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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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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