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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1년간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약 1,732톤과 기름 세정수 약 36톤 불법배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4일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T 호(1,912톤, 승선원 15명, 기름.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 1항 (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T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약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유해액체물질 종류 : X류 물질, Y류 물질, Z류 물질, 기타물질, 잠정평가 물질 1) X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는 것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 물질(콘트라, 알킬벤젠) 2) Y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는 것으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페놀, 벤젠, 톨루엔) 3) Z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아세트실, 젖산) (Y류/페놀,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 732톤(총 51회)과, 기름 세정 수(1회) 약 3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했다.
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하여야 하고 또한, 기름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 호 선장은 유해액체물질(Y류 성분)의 세정수를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상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하여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과 함께 기름 세정수 또한 해상에 배출했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 고 강조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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