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수지청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 실시

기사입력 2019.04.12 23:2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하도급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15.부터 4.30.까지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관내 사내 하도급 다수 사용 대형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하도급 근로자 산재사고로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하도급근로자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의 안전수칙 등 도급사업주의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장영조 여수지청장은 고위험 작업을 하는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실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