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여수해수청, 국가관리연안항 공유수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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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국가관리연안항 공유수면 관리 강화

- 2021년부터 거문도항 공유수면 여수해수청에서 관리

- 2021년부터 거문도항 공유수면 여수해수청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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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현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관리 연안항인 거문도항의 공유수면*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수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993호, 2021.1.1.시행)에 따라 거문도항 공유수면관리청이 여수시에서 여수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것이다.

 
기존에 거문도항의 항만시설은 국가에서 개발․운영하고, 공유수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에서, 항만관리청와 공유수면관리청을 일원화하여 거문도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승철 여수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거문도항의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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