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여수시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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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주종섭 의원 발의…관련단체 추진사업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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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조례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단체 추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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