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한정윤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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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정윤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용증명 활용 및 알아야 할 사항

 

 

 내용증명 활용 및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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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변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거나 향후 분쟁이 예상될 경우,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는 향후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보통 ‘너의 행위가 민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조속히 해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마치 내가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 이는 나중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답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보통 내용증명 대신에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보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계약관계를 해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주어야 합니다.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는데, 상대방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해제,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분쟁에 이르게 되는데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구두로만 경고하고 촉구한 것과 내용증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촉구한 것의 차이는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계약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발송했던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에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장황하게 나열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경위’, ‘상대방의 의무 및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침해중지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단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나에게 어떤 ‘손해(재산적, 정신적)’가 발생했는지,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밝히셔야 하며, 특히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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