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2일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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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2일 상임위 통과

-강정희 도의원,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에 대한 근거 등 담겨

-강정희 도의원,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에 대한 근거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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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도는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이 많은 탓에 문화기반시설 인프라가 열악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도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지원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생활문화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고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2019년 현재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도민의 일상생활 문화 공동체 형성 및 농어촌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공모사업을 시행중이나 12개 시.군 16개 단체 지원에 그치고 있어, 22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 문화관광재단이 관광과 문화 분야가 분리되는 등 조직 정비가 완료되면 문화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교류 프로그램, 지역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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