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여수 남산공원 자연친화형 근린공원 조성에 문제 있다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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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산공원 자연친화형 근린공원 조성에 문제 있다는 시의회

-서완석 시의장, ‘국토부 특례법민간투자규모 200억원이상’
여수시민은 알고 여론조사에 응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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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여수시의장


여수시가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남산공원. 지난달 24일 코리아리서치에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의뢰한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했다. 반면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선호하는 응답은 36.7%로 조사됐다. 이에 여수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친화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181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대교동 남산공원부지를 해양관관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지설명회를 개최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에 대해 서완석의장은 남산공원을 우리시 재정 210억원(시비) 이상을 투자해 일반적인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것 아니라 이 특별법의 특례와 국토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지원을 받아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세 수입 증대, 부지 매각비 및 공원 조성비 등 약 400억원 이상의 시비도 절약하는 등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에 앞서 여수시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응했던 여수시민 대다수는 낭만포차 이전지로 선정된 종화동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가 국토익산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석창 여수 석보자리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렇듯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실패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또한 서완석 의장은 시민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어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산공원의 발전방향을 심사숙고하여 절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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