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법률칼럼 - 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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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칼럼 - 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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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변호사


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불현듯 뒤늦게 권리를 행사해 오는 경우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은 10년, 상법상 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3년, 1년 등의 단기 시효기간을 둔 것도 있다. 3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공사에 관한채권, 부양료 채권, 임금채권 등이 있고, 1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음식대금채권, 숙박료채권 등이 있다. 이런 단기시효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이 짧아 자칫하면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겠다.

2. 시효 진행을 막는 방법은?

채권자는 시효가 진행되는 중간에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여 그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바로 ‘시효중단’이라는 것이다.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다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아닌 단순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이행청구’만으로는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겠다. 
그리고 이행청구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이행청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 한다. 

3. 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는?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 승인행위’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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