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여수시의회 195회 임시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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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여수시의회 195회 임시회 통과

- 백인숙·문갑태 의원 공동발의…발생억제·신속수거 등 규정

- 백인숙·문갑태 의원 공동발의…발생억제·신속수거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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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의원                                  >문갑태의원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부터 신속한 수거·처리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195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인숙·문갑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시행계획 수립부터 아름다운해안지킴이 활동,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계획에는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대책, 수거·처리 대책, 재활용 촉진, 발생원인 조사·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읍면동마다 아름다운해안지킴이를 위촉해 활동하게 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갑태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수거와 발생·유입 억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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