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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마지막 남은 노란자위 땅의 갈등!

기사입력 2019.09.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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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소제지구 공영개발놓고 갈등, 시청 앞 천막농성
    -김위원장,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진철거 명령서를 보냈다"

     

    현장취재2.jpg

    >취재가 있었던 24일이 천막농성 23일차였다

     

    지난 2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소제지구주민들과 소제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순빈위원장을(24일) 만났다.
    천막 안에는 김위원장이 천막 자진철거 명령서를 들고 온 시 관계직원 2명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현장취재 마지막 남은 노란자위.jpg


    김위원장은 여수일보취재진에게 “마침 잘 오셨다.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진철거 명령서를 보냈다.” 면서 한숨을 쉬었다.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의 내용은 여수시청 교차로 도로 일부를 불법 점용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 위반으로서 2019. 9. 27.(금)까지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 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대집행 비용까지 징수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거부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 제안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 현재는 면담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소제지구.jpg

    >시에서 붙인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지켜보고 있는 김위원장


    문제의 소제지구는 소호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이에 있는  418,000㎡에 부지로 1947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택지개발예정지로 묶여 있다.

    여수시는 수차례 민간투지유치를 추진했지만 무산되어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났다.

    여수시는 2013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 6월 토지405필지, 주택64동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10월부터 보상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소제지구 주민들은 저평가된 보상가에 반발하고 민영개발 제안을 수용하길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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