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매뉴얼 대로 신고 했으니 문제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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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대로 신고 했으니 문제없다고?

-의식미미하고 경련 일으키는 뇌질환 응급환자 싣고 불꽃놀이 장소로 운항했던 K유람선

-의식미미하고 경련 일으키는 뇌질환 응급환자 싣고 불꽃놀이 장소로 운항했던 K유람선

 

국동크루즈.jpg

 

 
지난달 27일 오동도에서 출발한 K유람선이 오후8시 32분경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을 VTS로 보낸 후 약 30분 동안 무전 연락이 안 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VTS로 8시32분경 신고를 받았고 경비정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고 밝혔다. K유람선은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다른 경로로 유람선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8시38분경 유람선 도착, 환자를 인계받아 해양공원에서 8시45분경 119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전은 되지 않았지만 빠른 출동으로 환자 인계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전했고 K유람선측은 매뉴얼대로 신고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119구급대원에게 그 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문의했다. “환자는 47세의 여성으로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 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2. K유람선은 VTS신고를 하고 5분 거리의 귀항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불꽃놀이 장소로 갔다.
3. 해경은 응급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묻는 무전을 계속 한다.
4. 무전에 대답이 없이 불꽃놀이 장소로 향하는 K유람선
5. 해경은 다른 경로로 위치를 파악, 환자를 119구급차로 인계
6. 119구급대 의식 없고 경련이 있는 환자 순천성가롤로 병원으로 이송

해양교통관제센터(VTSC)는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들을 관찰·통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선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동 대처 역시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맡기 때문에 관제구역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권고·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당시 구역 내 운항하고 있던 선박의 제보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무전을 보낸 유람선이 그 이후 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와 교신이 되지 않아 응급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문과 유람선 위치를 묻는 무전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과연 진행상 문제는 없었는 건지, 여전히 도사라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의심되는 부문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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