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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9.07.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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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 및 사후관리 안내 등 소개
    -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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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9일(금) 14시에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 및 사후관리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사업지침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담당자, 건설기계 관련 업계 담당자 등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든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제주 국비 :  ‘18년 56억원, ’19년 94억원, ‘19년 추경(안) 340억원)

    2019년 사업의 경우 지원비가 대폭 상향되는데, 조기폐차의 경우 최대 상한액을 기존 8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이상)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은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등을 기존 국고보조율 대비 10%상향시켜 지방비 부담을 완화 할 예정이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광주 67,102대, 전남 156,553대, 제주 51,374대로 각각 등록차량의 10%, 15.1%, 9.1%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 등에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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