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낚싯행위 한 선장 및 낚시꾼, 해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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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낚싯행위 한 선장 및 낚시꾼, 해경 적발

- 올해만 벌써 보호구역 입도 낚싯배 4척 적발, 낚싯배종사자 및 낚시꾼 준법정신 필요 -

- 올해만 벌써 보호구역 입도 낚싯배 4척 적발, 낚싯배종사자 및 낚시꾼 준법정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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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섬을 중심으로 200m)해역에 들어간 낚싯배 선장과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이 또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H 호(4.03톤, 승선원 7명, 거문도 선적) 선장 A 모(51세, 남) 씨와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모 씨는 12일 오후 12시 30분경 거문도 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 모(55세, 남, 광양거주)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만 벌써 4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에 입도하거나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하였다”며, 이는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ㆍ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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