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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 여수산단 A공장장 이모(53)씨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2019.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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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환경팀장 장모씨, 여수산단 입주업체 A사 전 공장장 이모(58)씨, 도망 증거인멸 염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 여수산단 A공장장 이모(53)씨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 구속영장 발부.jpg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여수국가산업단지 A사 공장장 이모(53)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일 발부했다.

    법원은 금호석유화학 환경안전팀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조작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순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사 공장장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여수산단 D사의 팀장 장모(49)씨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A사 전 공장장 이모(58)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전 공장장의 영장은 기각했으나 현 공장장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송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 3곳의 임직원 등 5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상무와 공장장 등 2명이 구속되고 전 공장장과 팀장 2명 등 3명은 기각됐다.또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이사 등 3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해 대표 2명은 구속되고 이사는 기각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배출업체 상무와 공장장,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4명이 구속되고 배출업체 전 공장장과 팀장 2명, 측정대행업체 이사 등 4명은 기각됐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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