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바지락 420kg 불법 채취한 선장 및 선원 , 여수해경에 덜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바지락 420kg 불법 채취한 선장 및 선원 , 여수해경에 덜미

-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호스 이용 해산물 채취...

-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호스 이용 해산물 채취...

 

바지락 420kg을 불법 채취한 선장 및 선원2.png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경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D 호(8.55톤, 승선원 4명, 잠수기어선, 여수선적) 선장 A 모(54세, 남) 씨와 잠수사 B 모(56세, 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선장 조 씨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 도착, 7시경부터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를 이용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 바지락 30망(1망당 14kg) 총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이날, 남면 인근 해상 광범위 형사활동 중인 형사기동정이 잠수기어선 D 호를 발견 검문검색 확인 결과 불법 어구를 사용 해산물을 채취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바지락 420kg을 불법 채취한 선장 및 선원1.png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며, “범행에 사용된 잠수 장비를 압수하고 또 다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